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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해야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3월 13일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7년 3월 13일 일부 개정이 아닌 ‘제정’의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4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사업장 규모로 노동기본권을 차별하지 않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11조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5년이나 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기하면서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할 것인가?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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