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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이병훈 후보측 고발·입장문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기사입력 2024.03.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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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광주]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0일 이병훈 후보측의 검찰 고발과 입장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병훈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면접심사(2월 2일)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대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여론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태정치의 악습을 뿌리뽑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측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병훈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금품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선 기간중 확보한 이병훈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자료들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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