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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비대위는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의 문턱이 낮다는 것과 관련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며,
※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등
‘23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으로,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 모아타운 반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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