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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월 5일(화) 밝혔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2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2024. 3. 28. 설치·운영되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하여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하여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하였다. 주요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폭행·상해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하게 되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하여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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