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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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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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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봉희 의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의 ‘50~60대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제안’ 오영순 의원의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다.

 

한편, 남구의회는 3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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