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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대전 서구]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일회용 컵은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에서 규정에 대해 가장 많이 혼동되는 품목이다. 일회용 컵의 재질에 따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뉘는데, 일회용 종이컵은 환경부 관리 방안 변경에 따라 규제 품목에서 제외돼 매장 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하지만 플라스틱과 금속박 재질로 된 일회용 컵은 사용규제가 유지돼,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할 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금지 품목에 해당하지만, 대체품 품질과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서철모 청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안내해 주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라고 당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안을 지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서구에서는 텀블러 세척기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청사 내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 각종 음료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는 노력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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