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흐림속초16.9℃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조금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18.2℃
  • 흐림백령도15.5℃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7.3℃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6.4℃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7.1℃
  • 흐림홍성(예)20.0℃
  • 구름많음17.5℃
  • 맑음제주20.6℃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8℃
  • 구름조금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조금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5.9℃
  • 흐림거제18.6℃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18.8℃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설치 및 검사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설치 및 검사 완료

10.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및 검사 완료.jp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두2지구(용두리 225번지 일원 583필지, 55만2889㎡), 마산2지구(마산리 234-7번지 일원 222필지, 17만3416㎡), 마산3지구(마산리 112-1번지 일원 143필지, 16만4385㎡), 구수지구(구수리 86-23번지 일원 205필지, 17만4514㎡)에 대해 지적기준점 142점을 신규 설치하고 성과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안성시는 도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국비 2억 3500여만원을 확보해 4개지구(1,153필지, 106만5204㎡)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과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게시하였다.

 

‘지적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으로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며, RTK(Real-Time Kinematic, 실시간 이동측위) 측량 방식으로 허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하였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지정 동의를 해야 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