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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연휴 지방세 납부 일시 중단 및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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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설 연휴 지방세 납부 일시 중단 및 기한 연장

2월 8일 오후 6시 ~ 13일 오전 9시
“민원서류 필요 시 사전 발급 받아야”
8일~16일 납부 지방세는 19일까지 연장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목) 오후 6시부터 연휴 다음날인 13일(화) 오전 9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납부, 제증명 발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ARS)과 현재 부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는 2월 7일(수)까지, 위택스 및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는 2월 8일(목)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스템 중단으로 오는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2월 19일(월)로 연장된다.

 

대상 세목은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되는 2월 13일(화) 오전 9시부터는 새로운 자동 응답 시스템(ARS)(전국공통번호 142211)와 새로운 가상계좌번호(농협, 울산경남은행), 금융기관 창구 전자납부번호(기존동일),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 인터넷(위택스, 지로)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의 경우 연장 기간을 확인해 납부하고,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미리 발급받아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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