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기상청 제공
여수시, 클린기동팀 가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시, 클린기동팀 가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 추진…기동단속반, 야간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지급

5 여수시, 클린기동팀 가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종합대책’을 수립,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을 주축으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민원을 전담 처리를 위해 클린기동팀을 신설, 총 2,559건의 민원 처리, 과태료 1,309건 15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년차를 맞는 올해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자원순환과와 27개 읍면동의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투기․소각 등 민원발생 시 즉시 단속에 나서며, 2월부터 80명의 불법투기 감시원을 여수시 전역에 배치해 불법투기 지도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야간에 기승을 부리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성상 공무원과 감시원 합동으로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강화하며, 취약지에 감시카메라와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불법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30%인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한다. 올해는 지난해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 신고로 일부 특정인이 포상금을 독점한 사례를 개선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 1인 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뒀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