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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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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특례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전년 공시가격 대비 0.26%상승...3월 14일 조정 공시 예정

[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1,325호로 전년 대비 2호 증가했다. 2024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공시가격 대비 0.26% 상승하여 가격변동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현실화율보다 10% 하향 조정(63.6%→53.6%)된 결과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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