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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중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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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중식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중 중식 지원 제공
이번 지원으로 시·군별 매식비가 표준화돼 양질의 급식 제공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7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7시)에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로, 도내에는 291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함께 방학이 되면 중식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만 해 아동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도는 종사자·학부모 간담회,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제언 등을 거쳐 식사비 9천 원 중 4천500원(50%)을 보조 지원(도 30%, 시·군 70%)해 이용자는 비용 절반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시·군별 격차가 있었던 급식의 질도 매식비 9천 원 상당으로 표준화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은 식단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양사가 없고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1.12.14. 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체 급식이 힘든 센터를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외부 급식업체(도시락)와도 연계해 원활한 급식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외부 급식업체(도시락) 연계 시 센터에서 급식내용(식단표 등) 검토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연계하고 업체의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행 지역은 1월 동절기 방학부터는 용인시 등 23개 시·군이 우선이며,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내 총 30개 시·군(264개소)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아동 규모는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로 약 4천550명이다. 사진은 행복밥상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모습.

지원 아동 규모는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로 약 4천550명이다. 사진은 행복밥상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모습.  ⓒ 경기도청




지원 아동 규모는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로 약 4천550명입니다. 단 결식 아동급식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각 센터에서는 방학 전 정기돌봄 이용아동에게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배포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방과 후 아동시설에 ‘행복밥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그동안 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행복밥상’ 사업을 통해 도내 모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균형 잡힌 정기적 식사를 제공해 학부모들도 자녀 식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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