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 ①신고기간: ’24. 2. 1.(목)~4. 30.(화)(3개월간) ② 신고대상:보험사기 혐의 병원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③ 포상금액: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④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Ⅰ.추진 배경 |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1.11.)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1.17.)등을 통해 민생침해조직형 보험사기에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이에 ’24.2.1.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실시하기로 하였음
Ⅱ.주요 내용 |
1.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특별신고기간을운영하고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 |
□(신고기간)’24. 2. 1.(목)~4. 30.(화)(3개월간)
□(신고대상)보험사기 혐의 병원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미용·성형 시술후 실손 허위청구관련)
□(신고인)①병원 관계자, ②브로커, ③병원 이용자(환자)
□(특별포상금액)①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②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③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 신고자별 특별포상금액 > | ||
신고자 구분* | 특별포상금액 | 비고 |
병원 관계자 | 5,000만원 | ·동일병원 2인이상 신고시 특별포상금액 분할 지급 |
브로커 | 3,000만원 | |
병원 이용자(환자) | 1,000만원 | |
*예상혐의자 수, 혐의 금액, 혐의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별 차등 책정 |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송치시특별포상금 외에 기운영 중인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
□(심사 및 지급기준)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특별신고기간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물증*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지급제한 사유]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방법)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 4번 - 4번)및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인)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금융감독원·보험회사)제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 (경찰)수사 진행→ (신고인) 물증 제시·참고인 진술등 적극적 수사협조 → (생·손보협회)지급기준 해당여부 심사 후 특별포상금 지급 |
2.집중 홍보방안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공동으로 보험사기제보 활성화를위해 병·의원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등에집중 홍보실시 |
□(홍보기간)’24. 2. 1.(목)~’24. 2. 29.(목) (1개월간)
□(홍보내용)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밀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집중 홍보실시
(지역별)유동인구가 많은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등에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독려
[주요 홍보 매체] |
①옥외 전광판(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번화가) ②지하철 맥스비전(지하철 1~4호선) ③지하철 스크린 도어(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등) ④버스 및 버스 쉘터(강남,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
(관계자별)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대상 설문조사등을 실시
[주요 홍보 매체] |
①의료종사자 구직 사이트 배너(예 : 널스잡 등) ②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설문조사) |
Ⅲ.당부사항 |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제보가 중요함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관련 보험사기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병원관계자및 브로커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적극적인제보를 당부드림
*금전적 이익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 |
▶ (유선 상담‧신고)☎1332 – 4번(금융범죄)-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
※특별신고기간 중 금융감독원,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공식 홍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홍보 사이트 https://www.raonadco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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