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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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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보험업계민생침해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특별신고기간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

 

신고기간: ’24. 2. 1.()4. 30.()(3개월간)

 

 

신고대상: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포상금액: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44)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혐의 내용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착수하고,경찰보험범죄 특별단속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image01.png

 

.추진 배경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1.11.)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1.17.)등을 통해 민생침해조직형 보험사기대한 공조 체계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이에 ’24.2.1.부터 금융감독원보험업계병원·브로커연계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운영하고, 제보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실시하기로 하였음

.주요 내용

 

1.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위해특별신고기간운영하고최대 5천만원특별포상금을 지급

 

(신고기간)’24. 2. 1.()4. 30.()(3개월간)

 

(신고대상)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미용·성형 시술실손 허위청구관련)

 

()병원 관계자,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특별포상금액)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 신고자별 특별포상금액 >

신고자 구분*

특별포상금액

비고

병원 관계자

5,000만원

·동일병원 2인이상 신고시 특별포상금액 분할 지급

브로커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

1,000만원

*예상혐의자 수, 혐의 금액, 혐의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별 차등 책정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송치시특별포상금 외에 기운영 중인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별도 지급

 

(심사 및 지급기준)·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특별신고기간제보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물증*제시, 참고인 진술 적극적 수사협조인정되는 경우 지급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지급제한 사유]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4- 4)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

(신고인)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금융감독원·보험회사)제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

 

(경찰)수사 진행(신고인) 물증 제시·참고인 진술등 적극적 수사협조

 

(·손보협회)지급기준 해당여부 심사 후 특별포상금 지급

 

2.집중 홍보방안

 

금감원-경찰청-·손보협회공동으로 보험사기제보 활성화위해 ·의원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등에집중 홍보실시

 

(홍보기간)’24. 2. 1.()’24. 2. 29.() (1개월간)

 

(홍보내용)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별(도심, 병원밀집 지역), 관계자별(의료인 등)집중 홍보실시

 

(지역별)유동인구가 많은주요 도심 ·의원 밀집 지역등에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독려

 

[주요 홍보 매체]

옥외 전광판(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번화가)

 

지하철 맥스비전(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스크린 도어(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 등)

 

버스 버스 쉘터(강남,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관계자별)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대상 설문조사등을 실시

 

[주요 홍보 매체]

의료종사자 구직 사이트 배너(: 널스잡 등)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설문조사)

 

.당부사항

 

브로커병원연계조직형 보험사기조직적으로 은밀하게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제보중요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관련 보험사기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병원관계자브로커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적극적제보를 당부드림

 

*금전적 이익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 보험사기 신고방법]

(유선 상담신고)1332 4(금융범죄)- 4(보험사기)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특별신고기간 중 금융감독원,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공식 홍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홍보 사이트

https://www.raonad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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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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