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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 한정’ 병역명문가 혜택 기준 개선
실질적인 지원 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지원 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병역명문가 혜택 적용 대상을 지역 출신뿐 아니라 모든 병역명문가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광산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광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광산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해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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