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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에도 도시발전 위한 지원 가능해져
광산구 사업지 3곳 중 2곳도 올해 종료
광산구 사업지 3곳 중 2곳도 올해 종료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계획, 도시쇠퇴 방지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협동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3곳 중 2곳이 올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후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동체 기능이 향상되고 지역맞춤형 도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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