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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4년(2023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0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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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감, 수입증대에 기여한 도민·공무원 대상
    기여도·제도개선효과·자발적 노력·창의성 고려, 최대 1천만 원 지급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신청·접수(등기, 이메일)를 1. 29.(월)부터 2. 29.(목)까지 받을 계획이다.

    * 신청‧접수(~2. 29.) → 1차 자체심사(~3. 29.) → 2차 본심사(~4. 30.) → 지급결정(~5. 31.)

    ** 자세한 신청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고(29일 게시)

     

     예산성과금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혁신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급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방식은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규모를 결정하며,

     성과금은 등급별 4백만 원 ~ 1천만 원, 격려금은 등급별 1백만 원 ~ 3백만 원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 성과금 : 기여도, 제도개선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

    ** 격려금 : 자발적 노력도 및 창의성은 미흡하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성과가 명백한 경우

     

     도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기간 동안 홈페이지, SNS,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때인만큼, 성과를 내신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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