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구름조금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7.4℃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6.6℃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1.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7.6℃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0.6℃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조금완도2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5.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1.4℃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6.6℃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조금거창23.0℃
  • 맑음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조금거제19.6℃
  • 구름조금남해22.3℃
  • 맑음23.4℃
기상청 제공
광주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2월 8일까지 대형마트·농산물시장 판매 명절선물·제수용품 대상
- 위반업체 벌금·과태료 부과…전통시장·영세업소는 지도 중심 활동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및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