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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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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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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119()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따라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4.01.19.() 10:55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39해리(78km)

요영어 A

(중국2척식

저인망어선)

150

15

무허가 조업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은밀하게 활동하였으나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대범하게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우리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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