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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개선시설 11개소는 표창 수상 및 성과금 지급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14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도내 노숙인 생활시설 등 7개 유형 98개 시설 중 61개 시설이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전 결과와 비교해 최우수(A) 등급이 61개소 늘어나며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는 최우수 등급이 24개소에 불과하였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내 최우수 등급을 받은 61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정신재활시설 9개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2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7개소다.
우수시설 성과금 지급, 미흡시설 컨설팅 실시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각 시설 유형별 전국 상위 5%에 포함된 시설은 개소당 700만 원(공동 생활가정 100만 원)을, 이전평가 대비 개선된 전국 상위 3%의 시설에는 개소당 35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10개소(우수 7개소, 개선 3개소)는 시설별로 10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의 성과금을 받게 되며, 노숙인 생활시설 1개소는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평가 결과 미흡시설(D∼F등급) 도내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그리고 각 시설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사회복지시설의 ▲ 시설·환경, ▲ 재정·조직, ▲ 프로그램·서비스, ▲ 이용자의 권리, ▲ 지역사회관계, ▲ 시설 운영 전반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시설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그리고 최종 확인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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