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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4만 5,561건, 3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보다 6억 6,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월 연납(연세액의 9.15% 공제) 및 3월 연납(연세액의 3/4의 10%)이 지난해보다 1만 6,014건, 40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3,179건 65억 원, 남구 9만 2,932건 96억 원, 동구 3만 6,530건 38억 원, 북구 6만 7,211건 71억 원, 울주군 8만 5,709건 8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3), 북구청 부과담당관(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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