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5℃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2.3℃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8.3℃
  • 구름조금포항15.6℃
  • 맑음군산17.5℃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8.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7.3℃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3.6℃
  • 구름조금정선군18.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23.4℃
  • 구름조금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7.3℃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19.8℃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조금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9.2℃
  • 구름조금18.7℃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크기변환]유인호 위원장.jpg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처리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부처로 건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