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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고액 학원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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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고액 학원 합동 점검 실시

학원물가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합동으로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교재비 불법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운영 학원 현장 불시 점검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12월 8일(금),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습비 특별점검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교습비 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진학지도 학원 특별점검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 중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거짓·과대 광고 ▲진학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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