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기침이 1주 정도 지속되는 감기와 달리 3~4주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소아진료 대란' 온다?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보건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소아진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유행세가 심각한 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낸 설명자료 살펴보면요.
해당 감염증의 경우 그동안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해, 마지막 유행은 2019년 이었는데요.
같은기간으로 비교해봤을 때 올해 환자수는 이렇게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표본감시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진료와 항생제 수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10일에는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 준비상황도 점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질병의 경우 특히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 감염되면 폐농양이나 폐기종 등의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으니,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2. 상조 서비스에서 드러난 '허점'? 공정위 설명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른바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스로 상조회에 가입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상조서비스가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유족이 사망신고 때 할 수 있는 '고인 재산 조회'서비스에 상조 가입 여부는 조회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올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상조업체들이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가 생겼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가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인지하기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이나 생일, 전화번호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요.
또한 공정위에서는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해 상조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와인·위스키, 해외직구했는데 더 비싸다?
연말에는 와인과 위스키, 보드카 등 주류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돈을 아껴보고자 고급 술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세금에 배송비까지 붙는 바람에 와인의 경우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가 국내 판매가가 더 저렴했고요.
위스키는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가 더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려면 정말 더 저렴한지부터 따져보는 게 좋겠죠.
현명한 소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이렇게 주류를 해외에서 직구할 땐 150달러 이하, 1리터 이하에 한 병만 구매한다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딘지, 또 어떻게 배송하는지에 따라 최종가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소비자원 측에서는 주류 직구를 할 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꼭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는데요.
또, 주류는 외부 온도에 따른 변질과 누수, 파손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서 해외 직구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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