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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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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

-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지속 발생
- 인정보보호위원회의‘지자체 표준조례안’독려에도 조례 운영 지자체 15%에 불과
-‘책임자 지정’,‘안전성 확보 조치’등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제정

[크기변환]김균호 의원 1.JPG
▴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 317회 제 2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 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유출 대응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책임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균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 등으로 인한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민감도 또한 높아져 국회에는「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어 심사과정에 있다. 개인정보보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는 작년 6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 1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착수한 실태조사 결과 16곳이 제제 처분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대표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책임성으로 명확한 목적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번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은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책임자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관리와 교육, 유출에 따른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 행정체계 실현의 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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