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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행 2년 4개월’자치경찰제, 과학치안 성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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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시행 2년 4개월’자치경찰제, 과학치안 성과 나타나

▸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치안행정학회 초청 기조 발표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과학치안 성과 등 강조

[더코리아-대구]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12월 1일(금) 오후 2시, 한국치안행정학회의 초청에 따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과학치안과 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전국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발표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업무는 시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등이며, 서서히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첨단 AI를 활용한 과학치안 시스템 도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우수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 주관 ‘과학치안 R&D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총 4년 9개월간 최대 32.5억 원(국비 23.75, 시비 4.5, 민자 4.25)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자치경찰과 과학치안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 사업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자 치안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과 협업해 ▲‘지역거점(Spoke Lab)’ 구축을 통한 치안 수요 발굴 및 거버넌스 소통 플랫폼 운영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솔루션 실증·확산을 통한 지역 성공 사례 발굴 ▲국내 최초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한 과학치안 역할 증대 등을 이 사업의 중점 내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았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 안전 사회 조성을 위해 서구청, 서부경찰서,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총 6개 기관과 협업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발표한 주요 사업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요일과 시간대별로 음주운전 발생 예상 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 단속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치안 사업들은 시민 안전을 위한 그동안의 값진 결과물들이다. 이제 대구광역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치안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치안행정학회 창립 제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경찰, 소방, 재난안전, 위기관리 분야의 국내 주요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치안정책 발전과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안건 아래 치안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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