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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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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내달 1일부터 정부24 누리집서 취학통지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며,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또, 아동의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취학통지서 발급 개요>

대상

6, 17.1.1.~12.31. 출생 조기입학 신청: 5, 18.1.1.~12.31. 출생

통지서

발급

(온라인)23. 12. 1.() 10:00 ~ 12. 20.() 24:00, 정부24 누리집

(우편인편)23. 12. 11.() ~ 12. 20.() 관할 읍동 주민센터

예비소집

의무취학 대상 초등학교별 23. 12. 20.() ~ 24. 1. 5.() 중 실시 예정

세부일정은 의무취학 대상학교로 문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2023. 12. 31.()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보호자 신청 시 바로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취학유예

면제

(대상)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신청)취학통지 대상학교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입학 예정 아동을 둔 보호자(세대주)는 12월 1일(금) 아침 10시부터 20일(수) 밤 24시까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취학통지 누락 방지 및 입학을 위한 추가자료 발송을 위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취학통지서가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발송된다.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중 이사를 한 취학대상아동의 가정에서는, 이전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4학년도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2024년 1월 5일(금)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장소 및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초등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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