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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18.31㎞ 구간, 춘포면 용연리에서 오산면 신지리까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이달부터 만경강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구간은 만경강 18.31km 구간으로, 춘포면 용연리부터 오산면 신지리까지 해당된다.
시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설치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이미 지난 10월까지 현장에서 15건을 계도하고 철거 조치한 바 있다.
하천구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경강 일원은 지속적인 주차장, 산책로, 축구장, 농구장 등 친수시설 조성과 환경 정비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어 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시민의 유입이 계속되고 상황 속에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의 국가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어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현수막 게첨과 계도활동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하천환경의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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