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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면허 운항 선장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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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해경, 무면허 운항 선장 등 잇따라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해상검문검색 중인 해양경찰 (1).jpg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치던 여수해경에 의해서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 (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 (74)씨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 역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현 선박직원법은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나 승무 기준을 위반해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겨울철 관내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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