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충남은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평가에서 전국 4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을 비롯한 9개 평가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로, 충남교육청이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충남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충남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을 총 63학급(특수학교 25학급, 특수학급 38학급) 신ㆍ증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했다. 또한,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18억여 원을 지원하여 89개 학급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천안ㆍ아산 지역 과대 특수학교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특수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담당할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현 홍북초등학교 부지)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10교) 편성 △장애학생 직업교육 중점학교(10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9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모델학교인 ‘정다운학교’(10교) 운영 △통합교육 지원단(7개 지역)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20명)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합학급 학생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수학교 문화예술 중점학교(4교) 운영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26교)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장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현재 교육청에서는 15개 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 1센터, 시․군 14센터)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진단․평가와 상담, 특수학급 미설치교 등의 (재택)순회교육 지원(175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752명) 및 수어통역사(4명) 배치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4명)와 부품(33명), 보조공학기기(25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방과후배움카드(월 12만원)를 비롯하여 방과후학교(4,797명), 치료지원(3,433명), 통학편의(760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14센터 등), 교사와 청각장애 학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56교, 80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초5~6학년 진로교육집중학년제-중학교 자유학기제-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 이르는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구성해 개별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9교)와 학교기업(4교) 설치․운영,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10교),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10교), 장애학생 도제교육형 현장실습과 현장 맞춤형 일자리사업, 충남발달장애훈련센터 연계 실습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을 위한 직업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10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였고,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4명)도 배치하여 학생의 직업평가부터 현장실습, 취업 등을 돕고 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충남교육청은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 실현을 목표로 6차 특수교육종합발전계획(‘23~’27)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촘촘한 특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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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는 제388회 임시회를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점검으로 마무리 지었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2010년에 설치된 이후 목포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콜라보 공연과 불꽃이 함께하는 ‘목포해상W쇼’는 목포를 찾는 이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목포의 저녁을 선물하고 있다.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 춤추는 바다분수는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하당동, 이로동) 의원은 이번 제388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모두 일부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목포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위탁 부분 조항을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하여 민간 위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목포시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수탁자에 대한 지원, 위탁계약 해지의 내용들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또한 사용료 감면 조건에...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에 통과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의무를 담는 한편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생활문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목원·동명·만호·유달)은 실종아동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가정의 심리적 ·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교육·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하게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