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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상 심의 위한 물가대책위 개최 제시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되,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택시운임· 요율 조정 안에 대해 택시업계 측이 추가 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택시영업 현황 설명 등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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