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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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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짜뉴스] 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방통위, KBS의 뉴스타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 '사실 아냐"

보도내용

 

o KBS113[가짜뉴스]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제하의 기사를 통해

 

-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무선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비영리 민간단체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제4호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할 수 있음

 

-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

 

 

o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됨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14.12.11일 최초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

 

< 관련 법령 >

방통위법 제21(심의위원회의 직무)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건전한 통신윤리의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통신망법 제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2조제8*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2(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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