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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치료나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서, 골목상권의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확대하려는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원활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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