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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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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주요 조정신청 이유: 사업자의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1월~’23.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기존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23.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개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변경된 용어 및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함(’23. 7. 1.)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①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②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③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것 등이 대표적임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 업종별 조정사건 현황(최근 3)

(단위: , %)

업종

조정 신청 사유*

2021

2022

20239

합 계

(비 중)

보험

설계사

환수금 등 요구

50

69

76

195

거래 거절

18

31

13

62

대금 미지급

19

13

19

51

기 타

4

9

7

20

소 계

91

122

115

328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금 미지급

28

8

7

43

거래 거절

5

8

7

20

환수금 등 요구

4

-

2

6

기 타

6

7

7

20

소 계

43

23

23

89

택배기사

(배달라이더포함)

대금 미지급

13

7

7

27

거래 거절

3

4

7

14

환수금 등 요구

3

5

3

11

기 타

6

2

7

15

소 계

25

18

24

67

건설기계운전자

대금 미지급

5

9

17

31

거래 거절

-

1

-

1

기 타

-

-

1

1

소 계

5

10

18

33

기타

(대리운전기사 등)

거래 거절

2

11

9

22

대금 미지급

1

9

1

11

환수금 등 요구

2

2

4

8

기 타

-

4

6

10

소 계

5

26

20

51

연도별 합계

169

199

200

568

* 조정 신청 사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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