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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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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공무원 기강 해이, 징계 관리도 부실>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해 기소
법원 공무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해수부 공무원은 불법촬영으로 해임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공무원 대상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 현황

 

※ 소속기관은 최상위 기관으로 기재돼있음

ex) OO세관 소속 공무원 → 관세청 / OO?도교육청 소속 교사 → 교육부

※ 색칠 표시는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기소된 건

 

1.19(12)

 

순번

소속

수사개시 통보일

죄명

사건개요 및 적발경위

수사결과

1

소방청

‘19.4.27.

폭행

‘19.4월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폭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2

교육부

‘19.2.26.

절도

‘19.1월 대합실 내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시 일부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3

교육부

‘19.6.28.

‘19.6월 대합실 내 매장에서 물품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4

국토교통부

‘19.7.30.

‘19.7월 대합실에 전시된 물품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5

해양수산부

‘20.2.1

‘19.12월 대합실 내 매장에서 물품 절취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6

OO시청

‘19.6.4.

손괴

‘19.5월 역구내 주차장에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차단봉을 손괴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7

OO지방법원

‘19.6.26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19.5월 KTX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8

국방부

‘19.9.27.

‘19.9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군 이송

9

OO시청

‘19.11.29.

‘19.11월 KTX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0

OO구청

‘19.10.3.

점유이탈물횡령 등

‘19.9월 전동열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 횡령하고그 안의 카드 사용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11

외교부

‘19.7.8.

사기 등

‘19.6월 KTX열차에서 권한없이 장애인 우대할인을 받아 승차권을 구입하여 재산상이익 취득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2

국세청

‘19.12.14.

상해

‘19.11월 무궁화호열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2. 20(7)

 

순번

소속

수사개시 통보일

죄명

사건개요 및 적발경위

수사결과

1

교육부

‘20.5.13.

점유이탈물횡령

‘20.4월 전동열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 횡령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2

교육부

’20.12.30.

‘20.11월 KTX열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 횡령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3

경찰청

‘20.6.29.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0.6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4

OO시청

‘20.8.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6월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5

문화체육관광부

‘20.8.20.

철도안전법위반

‘20.8월 KTX열차에서 검표중인 승무원을 위협하여 직무방해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6

행정안전부

‘20.9.14.

강제추행

‘20.9월 KTX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6.

손괴

‘20.11월 안내센터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3. 21(5)

 

순번

소속

수사개시 통보일

죄명

사건개요 및 적발경위

수사결과

1

교육부

‘21.7.16.

점유이탈물횡령

‘21.6월 승강장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 횡령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2

OO시청

‘21.11.27.

강제추행

‘21.8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3

법무부

‘21.11.22.

폭행

‘21.10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폭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4

국토교통부

‘21.12.16.

강요미수

‘21.10월 전동열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 피해자에게 하차하여 신분증 제시할 것과 전화번호 확인 등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침

→ 고소인의 고소장 제출

각하

5

OO군청

‘21.5.25.

절도

‘21.5월 무궁화호열차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4. 22(16)

 

순번

소속

수사개시 통보일

죄명

사건개요 및 적발경위

수사결과

1

교육부

‘22.2.2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률위반(강제추행)

‘22.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2

OO시청

‘22.7.21.

‘22.7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3

문화체육관광부

‘22.3.31.

폭행

‘22.3월 KTX열차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4

OO시청

‘22.6.10.

폭행

‘22.6월 여자화장실에서 고소인과 시비하는 중 고소인을 폭행

→ 고소장 접수

기소

5

경찰청

‘22.8.29.

‘22.8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6

OO구청

‘22.5.3.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2.4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7

OO도청

’22.10.19.

‘22.10월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8

국세청

’22.6.28.

철도안전법위반

‘22.5월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폭행하여 직무방해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9

국방부

‘22.9.1.

준강제추행

‘22.8월 전동열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0

OO시청

‘22.11.14.

강제추행

‘22.11월 ITX청춘열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11

해양수산부

‘22.5.1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2.5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2

교육부

‘22.7.13.

‘22.7월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3

법무부

’22.10.1.

‘22.10월 무궁화호열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4

소방청

‘22.10.2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2.10월 전동열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15

OO시청

‘22.7.28.

절도

‘22.7월 KTX열차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16

국토교통부

‘22.8.5.

직권남용

‘22.7월 KTX열차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고소인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하고서명할 것을 강요

→ 고소장 접수

각하

 

 

5. 23.8(13)

 

순번

소속

수사개시 통보일

죄명

사건개요 및 적발경위

수사결과

1

OO도청

‘23.2.1.

점유이탈물횡령

‘23.1월 승강장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 횡령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2

병무청

‘23.2.15.

폭행

‘22.12월 승강장 계단에서 고소인들과 다투는 중 서로 폭행

→ 고소장 접수

기소

3

특허청

‘23.4.18.

절도

‘23.4월 SRT열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4

해양수산부

‘23.5.23.

‘23.4월 KTX열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5

OO시청

‘23.8.5.

‘23.7월 KTX열차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6

국방부

‘23.4.30.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3.4월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7.7.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3.7월 전동열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불기소

8

교육부

‘23.5.17.

철도안전법위반

‘23.5월 KTX열차에서 좌석에 앉아 성기부위를 만져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킴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9

교육부

‘23.6.24.

준강제추행

‘23.4월 전동열차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0

OO시청

‘23.7.12.

과실치상

‘23.6월 무궁화호열차에서 객실 출입문을 급하게 열어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함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불기소

11

기획재정부

‘23.7.12.

공연음란

‘23.7월 SRT열차에서 좌석에 앉아 공연히 음란행위

→ 신고를 받고 수사하여 검거

기소

12

관세청

’23.7.20.

강제추행

‘23.4월 전동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검거

기소

13

OO시청

-

-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비공개

수사 중

 

 

* (불기소 이유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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