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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기 주담대, 30년동안 부당가산금리 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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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년 만기 주담대, 30년동안 부당가산금리 내라고 ?

이복현 금감원장, 긍정적 화답 눈길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금리산정 정책적 합의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 역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부당가산금리를 30년 동안 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금리 구조와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가산금리에는 법적비용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신규대출 계약에 한정된 조치이기에 민병덕 의원은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적비용의 나머지 두 항목인 교육세와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출이자 전가를 막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교육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 않는 목적세이기에,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대출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보기에,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간접세처럼 운영되면 안된다는 뜻이다.
 
실제 교육세법 제 3조는 납세의무자를 명시하면서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협 등” 금융기관이 쭉 명시적으로 열거했을 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하고 있지 않다.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민병덕 의원은 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직접세, 또는 직접세적 성격이 있는 제3의 목적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으며, 조세정책연구원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금출연료에 대해서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전체 기금들의 대위변제액에서 은행출연금을 뺀 차액은 10년간 약 14조 2천억원이며,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약 3조 4천억원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보증부대출은 은행 대출의 20%가 넘는 선호 상품이자 저위험 상품인데, 보증부대출을 위한 기금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의 기금출연료 전가 부당성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은행이 지나치게 쉽게 이자로 돈을 벌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라고 답하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민병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금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약 68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금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약 42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2023년 1월 이전 대출 고객은 이러한 이자 절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0년 대출 만기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 예치금인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공정한 것이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27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금리 문제는 끝까지 파고 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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