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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이의신청서 제출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510필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가격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6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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