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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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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동절기 영업시간 조정․음식메뉴 품목 확대 등…1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4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5일 여수시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의 내실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방문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식메뉴 품목 다양화로 이용객의 선택권 확대 및 지역물가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9월 여수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을 적용해 계층별 모집 대상의 청년층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낭만포차 동절기 하절기 영업시간을 동절기(11~2월)는 오후 5시~저녁12시로, 하절기(3~10월)는 기존과 동일한 오후 6시~익일 새벽1시로 구분했다. 그간 동절기와 하절기의 운영시간은 동일했으나, 동절기 조기 일몰과 추위로 인한 이용객 저조 등이 반영된 것이다.

 

메뉴판의 음식메뉴를 현행 8종 이내에서 12종 이내로 품목을 다양화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물가인상 및 지역물가동향을 반영해 주류(소주(360ml)․맥주(500ml))가격을 500원 인상한 1병당 4000원으로 했다. 여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성 지키기 위해 적정선을 유지했다.

 

이번 운영관리 변경사항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4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낭만포차 방문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품격 있는 낭만포차 운영으로 미항여수에 걸맞은 특색 있는 낭만포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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