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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22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1,877필지, 합병 332필지, 지목변경 280필지, 기타 33필지 등 총 2,522필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재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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