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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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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공모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 최대 1천만 원 비용 지원

0518 동구형상생협력상가.jpg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자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동구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 비용을 방수, 단열, 도장, 창호, 보일러 공사 등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점포 내부를 고치는 단순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동구는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www.donggu.kr) 참고 또는 도시재생과(☎062-608-2372)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골목을 떠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상권 공동의 문제인 둥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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