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금어기 시행…산란철 어족 자원 보호 위해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이다.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에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는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금어기이다.
또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감성돔과 삼치는 5월 한달동안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다.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낚시인과 레저 스포츠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감성돔, 참문어와 삼치가 진도군 주요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2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3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4‘별사랑’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연
- 5OBSW새 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5월 첫 촬영..OTT 편성, 해외 진출 확정
- 6현대자동차, ‘롱기스트 런 2024’ 캠페인 실시
- 7동대문구, 힐링 색채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8홍천소방서와 여성의용소방대聯, ‘4분의 기적’ CPR체험부스 운영
- 9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려요! 관악구‘강감찬도시농업센터 바나나 수확 풍년’
- 10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