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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료제조업체 719개소 대상 사료 품질검사 실시
성분함량 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성분함량 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더코리아-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사료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수입·유통하는 사료검사에 나선다.
올해 검사물량은 총 296점으로 배합사료 73점, 단미·보조사료 193점, 사료작물(볏짚 등) 30점이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719개* 업체이다.
* 사료제조업 현황 719개소 (성분등록 현황 4,184건)
사료검사원이 불시에 사료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사료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인 사료는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94점을 검사한 결과 1점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해당 업체에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충북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사항 준수 여부와 중량검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사계획 물량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므로 업체 스스로 사료 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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