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비7.8℃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6.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9.2℃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7.3℃
  • 구름많음인천7.7℃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3.3℃
  • 비수원7.4℃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3℃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8.0℃
  • 비청주8.4℃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5℃
  • 비안동7.6℃
  • 흐림상주8.1℃
  • 비포항10.2℃
  • 흐림군산8.9℃
  • 비대구10.5℃
  • 비전주8.5℃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8℃
  • 맑음목포12.0℃
  • 구름조금여수11.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8.1℃
  • 흐림홍성(예)9.4℃
  • 흐림7.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조금강화7.9℃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8℃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7.6℃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6.9℃
  • 흐림7.4℃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8.2℃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1.6℃
  • 흐림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3℃
  • 흐림의성8.9℃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3℃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8.8℃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적발시 소관 법률 따라 시정·개선조치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상담은 1600-8248(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로 하면 된다.


여가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