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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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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0월 20일(금),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화)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ㆍ증진을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ㆍ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 교육력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ㆍ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학교장(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ㆍ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한다.

 

또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근무시간 외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 및 교원 개인 SNS 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생활 유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학교 업무 지원강화 및 업무경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에게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에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존중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학부모에게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생이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할 의무, ▲교원에게는 교육활동의 전문성 신장 노력 등의 책무를 부여해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다:행복한 대구교육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힘써주신 대구시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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