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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환전소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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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병덕 국회의원,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환전소로 전락

수이코인 재단과 업비트 공시자료 유통량 달라 사전 예고없이 코인 매각량 늘어
업비트 등 국내거래소가 트래블룰 따른 해외 송금으로 환전 수수료 매우 클 것

[더코리아-국정감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유통량 논란을 일으킨 수이 재단의 해명과 업비트의 공시자료를 비교해 물량조절이 있었다고 발혔다.
 
왼쪽은 업비트가 지난 5월 상장 당시 공시한 유통량이며, 오른쪽은 수이 재단이 블로그에 공개한 유통량으로 이를 비교하면 내년 5월 기준으로 유통량이 업비트는 18억 개, 수이는 24억 개로 6억 개 차이가 난다. 수이 재단측이 발표한 오른쪽 그래프는 예고없이 바뀐 것이다.
 
민 의원은 수이재단이 “만약 물량을 30%를 거래하는 업비트도 모르게 수이 재단이 유통량을 늘린 것인지? 업비트가 뒤늦게나마 확인하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닥사(DAX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보호조치로 수이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자료를 갱신하거나 별도 공시를 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FIU와 금감원에게 해결을 주문했다.
 
이어서 민병덕 의원은 원금보장을 믿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KOK 코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180만명이고 피해액이 4조원 규모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다.
 
원금보장을 약속한 주)미디엄(대표 송갑용)은 K STAT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고 KOK 사업을 4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KOK 1개당 가격은 7달러로 현재 가격은 0.005달러로 떨어져 1.400배 폭락했다. 이는 1,400원짜리가 1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민 의원은 4조원의 피해액이 해외로 송출되는 과정에 작년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이 안전장치가 되어 안심하고 송금을 더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쿠코인(KuCoin)거래소와 거래를 했다.

민의원은 쿡코인이 업비트의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에 없다면서 트래블룰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4조원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온체인 활동보다는 원화 환전소로 수수료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의혹을 물었다.


피해자들은 KOK을 살 때 업비트에 수수료로 0.08%를 지불하고, 팔때는 이더리움에 0.1%(국내수수료 포함)를 지불했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관리와 감시가 소홀할 때 피해자가 발행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판이 미래 금융으로 성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업비트는 "다만 현재 '쿠코인'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불법 거래소로 구분된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법 거래소'로 구분하고,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제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쿠코인, 멕스씨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KOK코인 역시 업비트에서 거래지원(상장)된 적이 없기에 자금 이동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업비트 관계자는 "KOK 코인은 업비트에서 거래지원되지 않으므로, 업비트에서 KOK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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