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8.5℃
  • 맑음14.9℃
  • 구름조금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4.4℃
  • 맑음15.6℃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선영 도의원 좌장 맡아
○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시급”

231027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목)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여러 감정노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경기도 노동국 노동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 과정, 센터 주요 사업 등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경기도 감정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자세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감정노동자 조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강행규정 전환을 강조하고,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에 미흡할 수밖에 없으니 5년 이상 장기간 운영으로 감정노동 전문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인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근로 계약 작성 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모범지침 배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과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경기도 노동안전과 과장은 감정노동의 문제는 인권, 노동, 건강, 산재 등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인간 존중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5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라며, “감정노동 등 일하는 사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