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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현실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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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의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현실에 맞게 개정

내년부터 이장자녀 학기당 고등학생 20·대학생 50만원 지급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 지난 27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내년부터 고등학생 20만원·대학생 50만원씩 학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의「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에 일부 개정된 현행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으로 공납금 지급액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가장학금제도의 확대로 2022년도의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이 10명, 지급액은 920만원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로 제명 개정 ▲ 등록금 기준이 아닌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확대 정의 ▲ 장학생 정원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 ▲ 장학금액 개정 고등학생(공납금) : 대학생(연간100만원)→고등학생(학기별 20만원) : 대학생(학기별 50만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해남을 위해 우리 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장님에게 그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재육성 못지않는 해남을 지키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대상 이장과 자녀의 수는 61명의 이장과 88명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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