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7.4℃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8.1℃
  • 흐림포항14.1℃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조금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9℃
  • 구름조금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7.4℃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9.2℃
  • 구름조금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7.6℃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9.1℃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2℃
  • 구름조금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적발

[더코리아-경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써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나 식당 등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유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양주시 C씨는 음식점 앞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양주시 D씨는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목재를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