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9.8℃
  • 맑음13.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4.1℃
  • 구름조금여수13.5℃
  • 맑음흑산도11.8℃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0.8℃
  • 맑음14.0℃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3℃
  • 맑음해남12.8℃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0℃
  • 맑음1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완료 보유자 23명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 확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완료 보유자 23명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 확인

○ 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마무리... “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 추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신규 발생 시 매각 권고하기로
○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가상자산 신고 철저 안내 예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3.12.14.)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이후 지난 20일 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