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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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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김영선 의원,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절차 까다로워 집행률 저조” 지적
“코로나 직접 피해 없어도 혜택 받도록”, “신청ㆍ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야”

[더코리아-국정감사]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천억 원, 부채증가율은 12.2%, 다중채무는 비율 70.6%, 취약차주 부채 100조 2천억 원, 연체율 8.08%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채무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51명, 채무액은 4조6천22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조정은 56.3%로 집행률 9.2%에 불과하다.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절차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개별 재단과 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들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갖고 38개 재단(기업 6개·은행 5개·지역법인 27개)을 협약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개별 재단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더 많은 상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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