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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 작성’,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 등을 포함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 마련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빠른 현장 안착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해당 고시 제12조제6항 ‘학생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내실 있는 생활지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교실 밖 분리 발생 시 학교관리자 등 교직원 모두가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가 정착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9월, 10월 중 3차례에 걸쳐 교원단체를 비롯한 초·중·고 현장 교원, 교육청 담당자 등이 모여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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