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민간기업 유착 의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민간기업 유착 의심”

민간기업 지원 받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례 다수
최대 707일 어긴 경우도...연구관리시스템 미작동
"기업-서울대병원 의사 간 리베이트 등 유착 의심돼"

보도자료용-1.JPG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 기간 등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에 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최대 707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하고도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의사는 20196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631.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67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B 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으나 역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과제는 12500만원을 받았으나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사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